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025년 하반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입주대기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모집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그리고 2년 이내에 자녀가
태어난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시세 대비 최대 70%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서울형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제도 개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LH나 SH공사가 직접 매입한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을 신혼부부와 영유아 자녀 가구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번 SH공사 모집은 I형 기준으로 진행되며, 시세의 약 30~5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집니다. 월평균 소득 50% 이하 또는 수급계층은 시세의 30%, 70% 이하(맞벌이는 90% 이하)는 시세의 50%로 적용됩니다. 임대 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2024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모집 방식과 규모
이번 SH공사 모집은 입주대기자 명부제로 운영됩니다. 최종 선정된 입주대기자는 순번에 따라 향후 공급되는 주택 물량을 순차적으로 배정받게 됩니다. 모집 인원은 총 600명이며, 서울 전 지역의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2~3룸 규모 주택이 공급됩니다. 공고일은 2025년 9월 30일이며, 입주대기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최종 대상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 신청 자격과 순위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신생아 가구는 2023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나 태아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2018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 사이 혼인신고자),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할 예정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나 혼인가구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신생아 가구와 보호대상 한부모가 1순위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예비신혼부부는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3순위, 그 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는 4순위로 분류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신청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맞벌이는 90% 이하)여야 합니다. 총자산은 3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3,803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다만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소득·자산 검증이 면제됩니다.
🗓️ 주요 일정
신청 접수는 2025년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LH청약플러스 또는 지역별 주거복지센터 홈페이지·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서류심사 대상자는 10월 27일 오후 6시에 발표되며,
서류 제출 기간은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최종 대상자는 2026년 1월 21일 발표되고,
이후 2월부터 6월 사이 입주대기자 순번에 따라 주택을 순차적으로 배정받습니다.
계약은 동호 배정 후 2~3주 이내에 체결됩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한 세대에서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청약 마감 이후에는 소득이나 순위, 가점 정보 수정이 불가능하니 신청 전 모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자치구나 주택형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 모집이 이루어지며, 최종 주택 목록은 당첨자 발표 후 공개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SH콜센터(1600-3456) 또는 LH청약플러스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이번 2025년 하반기 S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모집은 서울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신생아 가구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시세 절반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만큼,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청약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